e메일 통한 피해진술 증거 채택

e메일 통한 피해진술 증거 채택

입력 2000-07-12 00:00
수정 2000-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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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8단독 배준현(裵峻鉉) 판사는 11일 웹호스팅 업체의 컴퓨터시스템을 해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32)에 대한 첫 공판에서 피해자박모씨가 전자우편을 통해 보낸 피해진술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법원이 전자우편(이메일) 진술서를 증거능력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재판부는 “김씨측 국선변호인이 증거 채택에 동의하고 진술서가 자필로 작성되지는 않았지만 박씨 스스로 타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0-07-1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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