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개정 검토

인사청문회법 개정 검토

입력 2000-07-10 00:00
수정 2000-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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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이한동(李漢東)국무총리 및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특히 인사청문회의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데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어 이를 연장하는 방향으로개정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 정균환(鄭均桓)총무는 9일 “청문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문제가 드러난 부분은 앞으로 수정해야 할 것”이라며 “청문회 준비기간이 짧다면 늘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한나라당은 인사청문회 준비기간을 지금의 10일에서 20일로,청문회 기간은 2일에서 3일로 각각 연장하고,공직 후보자의 기초 조사를 정부가 맡는 쪽으로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진경호기자 jade@

2000-07-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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