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융거래 정보요구권 2년연장 추진

공정위, 금융거래 정보요구권 2년연장 추진

입력 2000-07-10 00:00
수정 2000-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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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2월로 시한이 종료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금융거래 정보요구권을 2년 정도 연장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현대그룹이 약속한 계열분리 시한(6월30일)을 넘긴 가운데 현대를 포함한 4대 그룹에 대해 오는 9월 대대적인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전윤철(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대한매일 염주영(廉周英) 경제팀장과 가진 특별인터뷰에서 “내년 2월에 계좌추적권의 시한이 끝나면 재벌의 부당내부거래 조사가 사실상 어려워질 것”이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관련조항을 고쳐 금융거래 정보요구권을 2년 정도 연장하는내용의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정위의 금융거래 정보요구권 발동으로 그동안 계열회사간 부당내부거래를 색출하는 데 크게 기여한 반면 당초 우려됐던 개인의 금융거래정보 등 사생활 침해 사례는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위원장은 현대그룹의 계열분리와 관련,“현대그룹은 빠른 시일내에 국민이 납득할 만한 적절한 수준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하반기에는 현대 등 4대 그룹의 계열사간 부당한 내부거래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대측은 전위원장이 지난달 30일 계열분리 방안을 조속히 재접수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이후 아직까지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는 “정주영(鄭周永) 전 명예회장의 현대자동차 지분을 9.1%에서 3%로 낮춰야 하는 대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언제까지 정 전 명예회장의 주식을처분하겠다는 식의 약속으로는 안된다”고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안 제시를 촉구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07-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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