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개정 관련부처 반응

외무공무원법 개정 관련부처 반응

입력 2000-07-08 00:00
수정 2000-07-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외교부의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이 발표된 7일 인사행정 개혁의 주무 부처인중앙인사위와 행자부는 ‘혁신적인’ 안이라며 다른 부처에도 파급 효과가있을 것으로 평가했다.하지만 실제 시행까지는 적지않은 난관이 있을 것이라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인사위원회 공무원 계급제도 폐지등 장기 프로그램을 제시했던 인사위는예상했던 안이라며 반겼다.인사위는 개정안을 두고 지난 3월부터 외교부 실무진들과 수 차례에 걸쳐 실무협의와 워크숍을 가지는 등 개정안에 대한 협의를 해왔다.

인사위 관계자는 “이번 개혁안은 중앙부처 중 처음 제시된 것인만큼 성공여부가 향후 정부의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에 방향타가 될 것”이라며 성공을 기대했다.인사위는 공무원 계급제 폐지 방안을 발표하는 등 현재 공무원 사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 골격을 준비중에 있다.

인사위의 다른 관계자는 “외교부 자체안이 외무 공무원의 정예화와 전문성을 높이고 인력운용의 효율성과 인사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등 외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면서“인사위가 추진중인 공무원 제도개선 계획의 시금석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인사위는 특히 3급이상 자리를 모두 민간에 개방하는 ‘보직공모제’에 큰기대를 했다.현재 시행중인 ‘개방형직위제’가 최근 공직내부의 잔치라는비난을 의식한 듯 외교부의 결단에 박수를 보냈다.

■외교부 직원들은 개선안에 대해 “세계적인 추세에 맞는 외교 인사제도”라고 환영하면서도 “과연 제대로 잘 될수 있을까”라는 ‘이중적’ 반응을보였다.그동안 승진·보직 인사에서 표출됐던 온정주의와 ‘인치(人治)주의’가 한꺼번에 변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깔려있는 듯했다.



한 소장 외교관은 “인사의 전권을 행사하는 외무 인사위원회에 하위직들이 참여하는 견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한 중진외교관은 “이번 개편안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는 되겠지만 고질적인 ‘냉·온탕식’인사 관행에 해결책은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홍 오일만기자 hong@
2000-07-08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