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令이 안선다

교육부 令이 안선다

입력 2000-07-08 00:00
수정 2000-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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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9개 학교가 규정을 어기고 고교 1·2학년 학생들에게 모의고사를 보도록 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일부 시·도 교육청은 교육부의 강력한 징계 요구에도 불구,모의고사를 치르도록 한 학교장을 지도·감독만 하고 말아 ‘제 식구 봐주기’라는비난마저 받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21일 전국의 7개 시·도 교육청 산하 69개 고교의 1·2·3학년생 5만5,307명이 사설기관의 모의고사를 시행한 사실을 확인,교육청에해당 학교장 등을 엄중 문책토록 요구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가운데 2학년은 63개교 2만6,374명,1학년은 62개교 2만4,594명이다.

하지만 98년에 만든 모의고사 지침에 따르면 고교 3학년은 사설기관의 모의고사를 두차례 볼 수 있으나 고교 1·2학년은 치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거의 모든 학교가 새입시제도의 정착과 서열화를막기 위해 모의고사 지침을 지키고 있다”면서 “이를 어긴 학교장은 경고·주의 등의 행정조치가 아닌 징계처분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부모연대 전풍자(田豊子)회장은 “교육풍토 확립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학교장들이 확고한 교육 철학을 가지고 지침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0-07-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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