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직 응시연령 제한 완화”

“장애인 공직 응시연령 제한 완화”

입력 2000-07-07 00:00
수정 2000-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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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와 정부 관계자가 함께 하는 ‘3회 행정개혁 시민제안대회’가 6일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개혁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토론하는 자리다.

10여개 시민단체 모임인 한국시민단체협의회 관계자들과 기획예산처,행자부관계자등이 참석했다.

토론에서는 ▲장애인 공직 응시연령 제한 완화 ▲인터넷 음란물 미성년자접근금지 방안 ▲중소 홈쇼핑사의 중계유선방송사 이용 문제 등이 의제로 올랐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박옥순(朴玉淳) 부장은 “공무원 응시 연령제한이 장애인의 공직 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재활 치료 등으로 교육기회를 놓치기 쉬운 장애인의 연령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고시과 심상돈(沈相敦) 서기관은 “연령제한 완화는현재로서는 도입하기 쉽지 않은 문제”라면서 난색을 표했다.현재 응시연령은 20세 이상∼35세 이하(행정고시·7급 공무원),20세 이상∼32세 미만(외무고시),18세 이상∼28세 이하(9급 공무원)로 제한돼 있다.

이어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권장희(權長喜) 사회문화운동 본부장은 “청소년의 56.2%가 PC방에서 음란물을 접하는 등 PC방이 청소년 유해환경의 온상으로 자리잡고 있다”면서 “인터넷에서도 ‘청소년유해정보물’ 표시를 의무화하고 음란 정보 제공업자가 회원가입때 주민등록증 확인을 엄격히 하도록해야할 것”이라고 정부의 적극적 조치를 요구했다.

이밖에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황선옥(黃善玉) 서울시지부장은 “800여개나 되는 지역 중계유선방송을 통해 중소규모 홈쇼핑사가 불법광고를 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철저한 감독과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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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록삼기자 youngtan@
2000-07-07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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