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6일 정기회를 열고 팔당상수원 주변의 건축허가를 제한하는내용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에 대한 반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채택했다.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정부가 지난 5월 입법예고한 개정안과 팔당호 특별종합대책 시행지침은 사실상 지역주민의 모든 건축행위를 금지하고 도시기능까지 마비시키는 것”이라고 철회를 촉구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정부가 지난 5월 입법예고한 개정안과 팔당호 특별종합대책 시행지침은 사실상 지역주민의 모든 건축행위를 금지하고 도시기능까지 마비시키는 것”이라고 철회를 촉구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0-07-0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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