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중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 등 공공부문이 개발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안에 초고속 정보통신망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설치기준에 구내 통신선로 및 전송설비 등을 갖춘정보문화시설이 추가돼 아파트 단지내의 정보통신 여건이 대폭 개선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능형 아파트(사이버 아파트)의 보급여건 조성과 입주자 보호 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능형 아파트 건설 및 관리 지침’을 8월말까지 마련,올 하반기 중으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정보통신망 설치과정에서의 호환성 확보와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표준화 방안을 강구키로 했으며,주택관리사의 정보화 교육 등도 실시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최근 주택업계에서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버 아파트 건설사업이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표준화된 시설기준이없고,사후관리 대책없이 추진돼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성태기자 su
또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설치기준에 구내 통신선로 및 전송설비 등을 갖춘정보문화시설이 추가돼 아파트 단지내의 정보통신 여건이 대폭 개선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능형 아파트(사이버 아파트)의 보급여건 조성과 입주자 보호 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능형 아파트 건설 및 관리 지침’을 8월말까지 마련,올 하반기 중으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정보통신망 설치과정에서의 호환성 확보와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표준화 방안을 강구키로 했으며,주택관리사의 정보화 교육 등도 실시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최근 주택업계에서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버 아파트 건설사업이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표준화된 시설기준이없고,사후관리 대책없이 추진돼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성태기자 su
2000-07-06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