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선 접경 106곳 특별지원

휴전선 접경 106곳 특별지원

입력 2000-07-05 00:00
수정 2000-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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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특별지원을 받는 휴전선 접경지역으로 경기 강원 인천의 106개 읍·면·동이 최종 확정됐다.민간인 통제선 이남 20km 이내에 있는 지역중 인천광역시 17개 읍·면을 비롯,경기도 54개,강원도 35개 읍·면·동이다(표 참조).

행정자치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제정안을확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는 기준 보조율에 20%를 더한 국고보조비를 지원받는등 중앙정부로부터 각종 지원과 혜택을 받게 된다.

민간기업도 업종전환이나 경영개선을 할 경우 신규 투자금액의 10% 지원 외에도 고용조정으로 직원을 감원할 때 평균임금 총액의 1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접경지역 선정은 휴전선 인근지역중 ▲인구증감률 ▲도로포장률 ▲상수도보급률 ▲제조업 종사자비율 ▲군사시설보호구역 점유비율 등 5개 측정지표를측정,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선정했다.대상에는 남방한계선과 민통선 사이의 집단취락,농업생산,통일관련 지역과 서해 5도서와 그 주변 도서가 포함됐다.

접경지역지원법은 개발제한 등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휴전선 인근지역의지원을 위해 지난 1월 통과됐으나 휴전선 인근 기초지자체 대부분이 자신들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선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대부분은 재정자립도가 20% 안팎이어서 지방세로는 공무원들의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취약하다며 접경지역 지정을 기대해왔다.

이날 확정된 시행령은 오는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2일부터 시행하게된다.

홍성추기자 sch8@
2000-07-05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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