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앞으로 다가온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수박 겉핥기식 청문회’를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6명이나 되는 대법관 후보들을 10일간의 준비와 이틀간의질문을 통해 검증하자면 청문회 준비를 서둘렀어야 옳다.그러나 특위 위원장자리를 두고 여야가 다투다가 지난 30일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위원장만뽑아놓았을 뿐 증인채택과 출석요구 절차도 마치지 못했다. 증인이나 참고인이 출석을 거부해도 강제할 수가 없게 된 것이다.
대법관은 법률에 대한 최종적 해석자로 법원의 판례를 만들어 내는 중요한직책을 맡고 있다.법원의 판례는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법률적 잣대로 작용한다.따라서 대법관 후보는 공직 수행의 능력만 아니라 도덕성과 국가관이나역사관,인권의식 등에 대한 법철학적 검증도 받아야 한다.후보들의 법철학적인식은 주요 사건의 판결문이나 공소장을 통해 검증할 수밖에 없는데, 청문회 특위가 과연 이같은 검증 작업을 얼마나 철저히 했는지 지켜 볼 일이다.
대법관 후보들에 대한 검증 작업과 관련해서 언론도 반성할 점이 있다.지난23일대법관 임명제청이 있었을 때 언론은 후보자들에 대해 ‘3대에 걸친 법조가족…효심 지극’,‘사상 첫 부자(父子) 대법관’,‘수사능력 뛰어난 소신파’ 등 칭송 일변도의 프로필만 소개했다.‘효심’이나 ‘대를 이어 대법관’이나,‘수사능력’이 대법관의 직책 수행과 무슨 관련이 있단 말인가.
언론은 후보들의 주요 판결과 수사지휘 기록 등을 통해 그들의 법철학적 인식을 소개했어야 했다.대법원 판례의 직접 이해 당사자인 국민들의 의사가인사청문회에 반영돼야 하기 때문이다.
후보들의 경력과 관련,이번 청문회에서 주목되는 인사는 91년 ‘강기훈씨유서대필 사건’때 서울지검 형사1부장으로 이 사건을 지휘했던 강신욱(姜信旭) 서울고검장이다.인권단체들이 강 고검장의 대법관 임명을 반대하고 있고민주당 일각에서도 이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이다.최종영(崔鍾泳) 대법원장이하필 논란이 따를 수 있는 강 고검장을 제청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대법관 후보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인사권과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라는 의미를지니고 있다.그러므로 각당은 인사청문회를 정략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이 ‘4·13총선 재검표’에 불만을 품고 이번 청문회를 사법부에 대한 견제의 기회로 벼르는 것은 옳지 않다.그것은 본래적 의미의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대법관은 법률에 대한 최종적 해석자로 법원의 판례를 만들어 내는 중요한직책을 맡고 있다.법원의 판례는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법률적 잣대로 작용한다.따라서 대법관 후보는 공직 수행의 능력만 아니라 도덕성과 국가관이나역사관,인권의식 등에 대한 법철학적 검증도 받아야 한다.후보들의 법철학적인식은 주요 사건의 판결문이나 공소장을 통해 검증할 수밖에 없는데, 청문회 특위가 과연 이같은 검증 작업을 얼마나 철저히 했는지 지켜 볼 일이다.
대법관 후보들에 대한 검증 작업과 관련해서 언론도 반성할 점이 있다.지난23일대법관 임명제청이 있었을 때 언론은 후보자들에 대해 ‘3대에 걸친 법조가족…효심 지극’,‘사상 첫 부자(父子) 대법관’,‘수사능력 뛰어난 소신파’ 등 칭송 일변도의 프로필만 소개했다.‘효심’이나 ‘대를 이어 대법관’이나,‘수사능력’이 대법관의 직책 수행과 무슨 관련이 있단 말인가.
언론은 후보들의 주요 판결과 수사지휘 기록 등을 통해 그들의 법철학적 인식을 소개했어야 했다.대법원 판례의 직접 이해 당사자인 국민들의 의사가인사청문회에 반영돼야 하기 때문이다.
후보들의 경력과 관련,이번 청문회에서 주목되는 인사는 91년 ‘강기훈씨유서대필 사건’때 서울지검 형사1부장으로 이 사건을 지휘했던 강신욱(姜信旭) 서울고검장이다.인권단체들이 강 고검장의 대법관 임명을 반대하고 있고민주당 일각에서도 이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이다.최종영(崔鍾泳) 대법원장이하필 논란이 따를 수 있는 강 고검장을 제청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대법관 후보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인사권과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라는 의미를지니고 있다.그러므로 각당은 인사청문회를 정략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이 ‘4·13총선 재검표’에 불만을 품고 이번 청문회를 사법부에 대한 견제의 기회로 벼르는 것은 옳지 않다.그것은 본래적 의미의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2000-07-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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