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부장 朴允煥)는 2일 의료계 집단 폐업과 관련,김재정(金在正)의사협회 회장,신상진(申相珍)의협 의권쟁취투쟁위원장 등 의료계 지도부 9명에 대해 3일 소환,조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회장과 신 위원장이 일선 병·의원의 집단 폐업을 주도한 혐의가 입증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의료계 지도부 114명 중 핵심 지도부로 분류된 42명에 대해서는 이번 주말까지 조사를 끝내되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키로 했다.
이종락기자 jrlee@
검찰은 김 회장과 신 위원장이 일선 병·의원의 집단 폐업을 주도한 혐의가 입증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의료계 지도부 114명 중 핵심 지도부로 분류된 42명에 대해서는 이번 주말까지 조사를 끝내되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키로 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7-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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