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자들에게도 상해보험 혜택이 주어진다.
경기도 성남시는 27일 봉사활동 중에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와 위험 등에 대비하기 위해 우수 자원봉사자 500여명을 선정,다음달 1일부터 1년간 상해보험에 무료로 가입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원봉사자가 보험 가입기간중 불의의 사고를 당할 경우 최고 1,000만원가량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
시는 연차적으로 상해보험 가입대상자 수를 늘여 2010년 관내 483개단체에서 일하는 6,300여명의 자원봉사자 모두에게 보험혜택을 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보험가입이 의무화돼 있다”며 “이를 계기로 자원봉사 활동이 보다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경기도 성남시는 27일 봉사활동 중에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와 위험 등에 대비하기 위해 우수 자원봉사자 500여명을 선정,다음달 1일부터 1년간 상해보험에 무료로 가입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원봉사자가 보험 가입기간중 불의의 사고를 당할 경우 최고 1,000만원가량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
시는 연차적으로 상해보험 가입대상자 수를 늘여 2010년 관내 483개단체에서 일하는 6,300여명의 자원봉사자 모두에게 보험혜택을 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보험가입이 의무화돼 있다”며 “이를 계기로 자원봉사 활동이 보다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2000-06-28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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