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함 한장으로 간편하게 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광진구는 27일 구청 각 부서 및 동사무소에 설치돼 있는 부조리신고함 및불편신고함에 민원인이 본인 명함을 투입하기만 하면 수거 즉시 민원인에게전화나 방문을 통해 내용을 확인하는 ‘민원인 명함 투입제’의 시행에 들어갔다.
이전에는 민원인이 각종 업무처리과정에서 불편을 느끼거나 직원으로부터금품 및 향응요구를 받았을 때 부조리 신고엽서에 제보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신고함에 투입해야 하는 등 불편이 따랐다.
명함투입제는 민원인이 신고내용을 일일이 기재할 필요없이 명함이나 본인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지만 신고함에 투입하면 된다.
신고내용은 ▲제출의무가 없는 첨부서류 요구 ▲금품 및 향응 요구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당행위 ▲민원 지연처리 또는 부당한 반려행위 ▲공무원의 불친절 등이다.
광진구는 민원인의 연락처를 통해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직원에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훈계 등 징계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해줄계획이다.
김용수기자
광진구는 27일 구청 각 부서 및 동사무소에 설치돼 있는 부조리신고함 및불편신고함에 민원인이 본인 명함을 투입하기만 하면 수거 즉시 민원인에게전화나 방문을 통해 내용을 확인하는 ‘민원인 명함 투입제’의 시행에 들어갔다.
이전에는 민원인이 각종 업무처리과정에서 불편을 느끼거나 직원으로부터금품 및 향응요구를 받았을 때 부조리 신고엽서에 제보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신고함에 투입해야 하는 등 불편이 따랐다.
명함투입제는 민원인이 신고내용을 일일이 기재할 필요없이 명함이나 본인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지만 신고함에 투입하면 된다.
신고내용은 ▲제출의무가 없는 첨부서류 요구 ▲금품 및 향응 요구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당행위 ▲민원 지연처리 또는 부당한 반려행위 ▲공무원의 불친절 등이다.
광진구는 민원인의 연락처를 통해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직원에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훈계 등 징계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해줄계획이다.
김용수기자
2000-06-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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