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약가 인하 고시 行訴대상이 아니다”

“의보약가 인하 고시 行訴대상이 아니다”

입력 2000-06-26 00:00
수정 2000-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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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趙龍鎬 부장판사)는 25일 “의료보험 약가를평균 30% 인하한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 고시는 부당하다”며 김모씨(65)등개원의 6명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료보험약가 기준 및 실거래가 상환제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구체적으로 행정처분을 당한 것도 아니고,법률상 지위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청구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15일 보건복지부가 의료보험 약가를 0.3∼85.3%,평균30% 인하하는 고시를 하자 “약품 구입 가격에도 못미쳐 생계 유지마저 어렵게 됐다”며 소송을 냈다.

이상록기자

2000-06-2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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