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훼손 우려 채석 불허 천안시 처분 정당 판정

산림훼손 우려 채석 불허 천안시 처분 정당 판정

입력 2000-06-23 00:00
수정 2000-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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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산림훼손 우려를 이유로 광석 채취업자의 채석허가 신청을 거부한 천안시의 손을 들어줬다.

도는 지난 19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K석산이 천안시를 상대로 낸 ‘채석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행정심판위는 결정문에서 “채석허가신청 지역은 천안시가 보존을 위해 조례로 지정한 ‘자연발생 유원지’로 채석허가를 내줄 경우 자연이 훼손되고생태계가 파괴될 우려가 있다”며 “시의 불허가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K석산은 지난달 3일 천안시 광덕면 지장리 산 24의2 2만2,000여평에 대한채석허가 신청을 냈다 불허되자 충남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

2000-06-2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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