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자동차 공인연비 계산에 ‘보정계수’ 0.7이 적용돼 공인연비(휘발유 1ℓ당 자동차가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현재의 70% 수준으로 떨어진다.산업자원부는 자동차 공인연비와 실제 체감연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자동차 배기량,연료와 관계없이 보정계수 0.7을 일괄 적용하는 내용의 ‘자동차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및 표시에 관한 고시’를 7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함혜리기자 lo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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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6-2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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