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우선해제 지역 축소

그린벨트 우선해제 지역 축소

입력 2000-06-21 00:00
수정 2000-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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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안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될 우선해제대상 113개 지역 중경기 화성 일대 6곳 등 모두 19개 지역이 우선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신광역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는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그린벨트에서 풀릴 전망이다.

2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경기 화성군 일대 경계선 관통지역 6곳과 경남김해 9곳,창원 4곳 등 모두 19곳의 경계선 관통지역이 그린벨트 우선해제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해제절차 대신 광역도시계획에 의해 그린벨트에서 풀리게 된다.

이에 따라 이들 19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는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그린벨트에서 해제되기 때문에 체계적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해제대상에서 제외돼 광역도시계획에 편입되는 곳은 화성군 봉담면 3곳,매송면 2곳,비봉면 1곳 등 6곳을 비롯해 경남 김해시 장유면 5곳,진례면 3곳,불암동 1곳,창원시 무성 1곳,고양 등 2곳 등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는 다소 늦어지더라도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광삼기자 hisam@
2000-06-2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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