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병의원 거쳐야 의보혜택

동네 병의원 거쳐야 의보혜택

입력 2000-06-20 00:00
수정 2000-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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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안과,이비인후과,피부과 등의 질환과 관련,종합전문요양기관(대학병원급 대형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전에 반드시 병·의원에서 1단계 진료를 받야야 한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는 ‘동네 병·의원’을 거치지 않고 대학병원,종합병원 등 3차 의료기관으로 직행하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李漢東총리서리·姜哲圭서울시립대교수)는 안과,이비인후과,피부과,재활의학과,가정의학과 등 5개 진료과목 중 안과,이비인후과,피부과 등의 경우 44개 종합전문 요양기관에서의 1단계 진료를폐지하는 것으로 골자로 한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지금까지는종합전문 요양기관 진료시는 1단계 진료기관(의·병원)의 진료의뢰서를 첨부하도록 하면서 5개 진료과목과 응급,분만 등의 경우는 예외를 인정해 왔다.

규제개혁위는 재활의학과의 경우 장애인과 전문재활 치료를 위해 진료를 받는 경우에만 계속 예외를 인정하고,가정의학과와 분만·응급 등의 경우는 예외를 계속 허용하기로 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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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기자 kby7@

2000-06-2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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