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6일 농지 불법전용 행위자 명단을 공개했다.
마구잡이식 개발로 인한 국토 훼손을 막기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운데 농지 불법전용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도는 지난달 29일부터 3일까지 농지 불법전용 행위에 대한 단속을 펼쳐 모두 68건(3만5,991평)을 적발해 30건은 농지법에 따라 고발하고 38건은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했다.
적발 건수를 시ㆍ군별로 보면 광주군이 13건으로 가장 많고 용인시 10건,이천시 9건,안성시 7건,여주군 4건,수원ㆍ평택ㆍ시흥ㆍ파주시와 화성군 각 3건 등 순이다.
도는 농지 불법전용 행위를 막기위해 용인시 기흥읍 지곡리 63의1 900여평의 농지를 불법매립한 송모씨 등 68명의 명단을 언론에 공개했으며 이어 도인터넷홈페이지(www.kg21.net)에도 올릴 계획이다.또 전용 사례를 신고하는사람에게 1건당 10만∼50만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마구잡이식 개발로 인한 국토 훼손을 막기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운데 농지 불법전용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도는 지난달 29일부터 3일까지 농지 불법전용 행위에 대한 단속을 펼쳐 모두 68건(3만5,991평)을 적발해 30건은 농지법에 따라 고발하고 38건은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했다.
적발 건수를 시ㆍ군별로 보면 광주군이 13건으로 가장 많고 용인시 10건,이천시 9건,안성시 7건,여주군 4건,수원ㆍ평택ㆍ시흥ㆍ파주시와 화성군 각 3건 등 순이다.
도는 농지 불법전용 행위를 막기위해 용인시 기흥읍 지곡리 63의1 900여평의 농지를 불법매립한 송모씨 등 68명의 명단을 언론에 공개했으며 이어 도인터넷홈페이지(www.kg21.net)에도 올릴 계획이다.또 전용 사례를 신고하는사람에게 1건당 10만∼50만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0-06-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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