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코스닥 공모가의 거품이 사라진다.신규등록 직후 주가가공모가 이하로 곤두박질치는 사례도 줄어들 전망이다.
증권업협회는 13일 이같은 공모가 결정 제도개선 코스닥 내용을 오는 7월1일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으로 공모희망가는 발행사와 주간사가 서로 50%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조정한뒤 단일가격이 아닌 가격범위를 제시하도록 했다.
확정공모가는 발행사와 주간사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요예측결과 나온 가중산술 평균가의 ±10% 범위내에서 양측이 협의해 결정하도록했다.
그리고 주간사가 공모가를 터무니 없이 높이지 못하도록 시장조성 의무기간을 한달에서 두달로 연장했다.이 기간중 해당주식 주가가 공모가의 80%이상이 안되면 주간사는 공모주식을 100% 매입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코스닥 신규등록 종목은 확정공모가를 매매기준가로 삼았지만 앞으로는 거래소처럼 개장전 공모가의 90∼200% 이내에서 매수 및 매도호가를접수,체결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매매거래를 시작하도록 했다.
한편 금감원은 유가증권신고서 수리절차를 신고서 접수와 동시에 처리하는‘선수리-후심사’방식으로 변경키로 했다.
강선임기자 sunnyk@
증권업협회는 13일 이같은 공모가 결정 제도개선 코스닥 내용을 오는 7월1일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으로 공모희망가는 발행사와 주간사가 서로 50%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조정한뒤 단일가격이 아닌 가격범위를 제시하도록 했다.
확정공모가는 발행사와 주간사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요예측결과 나온 가중산술 평균가의 ±10% 범위내에서 양측이 협의해 결정하도록했다.
그리고 주간사가 공모가를 터무니 없이 높이지 못하도록 시장조성 의무기간을 한달에서 두달로 연장했다.이 기간중 해당주식 주가가 공모가의 80%이상이 안되면 주간사는 공모주식을 100% 매입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코스닥 신규등록 종목은 확정공모가를 매매기준가로 삼았지만 앞으로는 거래소처럼 개장전 공모가의 90∼200% 이내에서 매수 및 매도호가를접수,체결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매매거래를 시작하도록 했다.
한편 금감원은 유가증권신고서 수리절차를 신고서 접수와 동시에 처리하는‘선수리-후심사’방식으로 변경키로 했다.
강선임기자 sunnyk@
2000-06-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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