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가로변에 위치한 판매대와 구두수선대가 오는 2003년부터 매년 10%씩 감축된다.
서울시는 12일 가로판매대 등 보도상 영업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현재의 가로판매대 운영자에게 자활준비 기간을 주기 위해3년의 우예기간을 둔 다음 추첨을 통해 가로판매대 및 구두수선대는 매년 10%씩,버스카드판매대는 매년 20씩 줄여나가게 된다.
또 보도상에서의 의약·화공약품류 취급과 판매가 금지되고 음란·퇴폐 서적이나 물품 판매,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는 음식물의 조리·판매도 일체 금지된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이번 조례안을 통해 운영자가 시정명령을 두차례 받거나 시설물 위치조정을 거부한 경우,승인없이 운영권을 양도하거나 시설물 구조를 변경한 경우 등 규정을 위반했을 때 허가취소 및 시설물을 철거할 수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8월 29일 시의회에상정한 뒤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내 도로시설물로는 가로판매대 1,665개와 구두수선대 1,751개,버스카드판매대 448개 등이 있으며 서울시는 현재 현대적인 디자인의 가로판매대 선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용수기자 dragon@
서울시는 12일 가로판매대 등 보도상 영업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현재의 가로판매대 운영자에게 자활준비 기간을 주기 위해3년의 우예기간을 둔 다음 추첨을 통해 가로판매대 및 구두수선대는 매년 10%씩,버스카드판매대는 매년 20씩 줄여나가게 된다.
또 보도상에서의 의약·화공약품류 취급과 판매가 금지되고 음란·퇴폐 서적이나 물품 판매,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는 음식물의 조리·판매도 일체 금지된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이번 조례안을 통해 운영자가 시정명령을 두차례 받거나 시설물 위치조정을 거부한 경우,승인없이 운영권을 양도하거나 시설물 구조를 변경한 경우 등 규정을 위반했을 때 허가취소 및 시설물을 철거할 수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8월 29일 시의회에상정한 뒤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내 도로시설물로는 가로판매대 1,665개와 구두수선대 1,751개,버스카드판매대 448개 등이 있으며 서울시는 현재 현대적인 디자인의 가로판매대 선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0-06-13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