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개정안 의미와 파장

가족법 개정안 의미와 파장

이종락 기자 기자
입력 2000-06-10 00:00
수정 2000-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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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민법안은 남녀 평등에 무게를 둔 것이라고 할수 있다.그러나 친양자제도,동성동본 금혼폐지 등은 기존의 호주제 및 혼인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어서 여론수렴과정에서 찬반양론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경과/ 개정안은 법무부가 지난 93년부터 준비해오다 98년 11월 제15대 국회에 제출했던 것을 재상정한 것이지만 지난 90년 이후 단 한차례도 개정되지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민법을 대폭 손질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법 개정안은 지난 15대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까지 마쳤지만 유림단체의반대로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한채 지난 5월 국회의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그러나 민법 중에 동성동본 금혼,친생부인,상속 한정승인제도 등은 지난97년과 98년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법무부는 16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민법 개정부터 추진하게 된 것이다.

■주요내용/ ▲친양자제도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자로 입양하면 친부모나 그혈족과의 친족관계를 소멸시키고 양부모와의 친족관계가 가능하도록 했다.법무부는 당초 여성단체의요구로 개정안에 친양자의 연령규정을 없애려 했지만 외국에서도 나이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7세로 제한했다.법무부는친양자의 나이제한을 두지 않으면 아이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을 바꿀수 있는 등 폐단을 고려해 차선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상속회복청구권의 제소기간 제소기간을 ‘청구권이 침해된 것을 안 날로부터 3년,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경과시 소멸’에서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경과시 소멸’로 연장했다.또 상속권 침해 회복기간을 조정,‘진짜 상속인이 상속권을 침해당했음을 안 날’부터 3년,‘상속권 침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까지 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종전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지 10년이 지나면 상속권 침해를 회복할 수 없었다.▲상속한정승인제도 부모가 남긴 빚이 재산보다 많을 경우 채무자에게 재산만큼만 빚을 상속한다는 의사표시가 가능한 기간을 ‘상속개시 후 3개월 이내’에서 ‘빚이 더 많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연장했다.지금까지는 상속 개시후 3개월 안에 이를 표시하지 않으면 얼마를 물려받든 부모의 빚 전체를 떠안도록 돼 있었다.

■전망 및 반응/ 친양자제도가 도입되면 재혼한 부부들의 자녀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며 입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여성계에서는친양자제도가 도입되면 혈연중심의 가족관계에 ‘균열’이 생겨 궁극적으로호주제 폐지의 토대가 되지 않을까 내심 기대하고 있다.

친양자법 제정을 주장해온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이혼의 증가와 함께 재혼가정도 급증하면서 현행입양법의 문제로 인한 상담전화가 하루에도 수십건씩 들어온다”며 “아이에게 안정된 가정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친양자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림 등 보수층에서는 결사반대하고 있다.이완희(李完熙·73) 성균관 부관장 겸 가족법대책위원장은 “친족의 증언만으로도 동성동본 금혼 범위를 벗어난 위법사례가 늘고 있는 현실에서 규정을 완화하는 법률개정에 극력 반대한다”며 “의약분업과 같이 이해를 따지는 차원이 아니라 민족의 혈통을 지켜내야만 하기 때문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전국의 유림이 총궐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종락 송한수 허윤주기자 jrlee@.

* 민법개정안 문답.

개정 민법 중 새로 도입되는 친양자제도를 문답풀이로 알아 본다◆현재의 일반양자와 친양자의 차이는=일반양자는 친부와의 관계가 그대로유지돼 유산 상속 등이 가능하다.반면 친양자는 친부와의 관계가 종결돼 법적으로 완전 남남이다.

◆친양자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5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가 7세 미만의 아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친생부모의 동의를 얻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간단히 말해 7살 미만 아이는 우리나라에서 금기시하는 성(姓)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이가 딸린 부모가 재혼할 경우에도 5년 이상 혼인해야 되나=아니다.재혼 가정은 곧바로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다.물론 7살 미만,친생부모 동의라는조건은 충족해야 한다.

◆친양자는 양부모 중 어머니의 성도 가질 수 있나=친양자는 양친의 성을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머니의 성을 가질 수 있다.법적으로 양친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말한다.그러나 우리나라 가족법에는 자녀의 성은 아버지를 따르도록 돼 있다.결국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없는 셈이다.

◆독신 여성이 양자에게 자신의 성을 따르도록 할 수 있나=현행 일반양자제도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친양자제도에서는 자신의 성으로 바꿀 수 있다.

이종락기자
2000-06-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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