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8일 음주운전으로 3번 적발되면 구속을 원칙으로 하던 삼진아웃제의 양형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5년 내에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을 때에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0.1%이면 가능한 한 불구속 입건키로했다.지금까지는 0.05% 이상이면 구속 수사해왔다.
그러나 5년 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자의 음주측정치가 0.1% 이상이면종전과 같이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서울지검 관계자는 “음주운전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돼 고의성이 없으면 가능한 한 영장청구를 자제하는 등 탄력적으로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종락기자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5년 내에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을 때에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0.1%이면 가능한 한 불구속 입건키로했다.지금까지는 0.05% 이상이면 구속 수사해왔다.
그러나 5년 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자의 음주측정치가 0.1% 이상이면종전과 같이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서울지검 관계자는 “음주운전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돼 고의성이 없으면 가능한 한 영장청구를 자제하는 등 탄력적으로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종락기자
2000-06-0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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