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교내안전사고 소송 법률구조공단서 처리

교사 교내안전사고 소송 법률구조공단서 처리

입력 2000-06-09 00:00
수정 2000-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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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초·중·고교 교사들의 민사·형사·가사 소송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처리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8일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안전망’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교원안전망 대책은 9월쯤 확정돼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교육부 양창현(梁昌鉉) 교원복지담당관은 “교원들이 학교내 안전사고 등과관련된 소송에 휘말려 업무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이같은 방안을 검토하고있다”고 말했다.법률구조공단측에서도 교육부의 방안을 적극 수용하기로 한것으로 알려졌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0-06-0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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