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GMO 인체 유해기준등 법안 마련… 9월 국회제출

과기부, GMO 인체 유해기준등 법안 마련… 9월 국회제출

입력 2000-06-08 00:00
수정 2000-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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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GMO)를 포함,최근 부각되고 있는 생명공학산업의 안전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명공학안전법이 제정된다.

7일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지난 83년 ‘생명공학육성법’이 제정됐으나 이법은 생명공학의 초보적인 기술발전과 육성이 주 목적이어서 생명공학의 안전성과 윤리성 문제에 대한 법적규제로서의 기능이 미약한 실정이다.

특히 안전성 문제의 경우 유전자변형생물체(GMO)에 관한 인체 유해성이나환경오염 여부,실험실에서 유전자를 조작할 경우의 위험성 등 우려가 증폭되고 있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윤리문제에 있어서도 97년 영국에서 복제양 돌리가 탄생된 이후 관련연구에서 파생된 윤리·도덕적문제에 대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GMO의 국가간 이동에 따른 잠재적 위해성으로부터 인체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월 몬트리올에서 채택된 ‘생물공학안전성 의정서’에 따라 우리나라도 2∼3년내 국내법에 GMO의 안전성 문제를 반영해야 할 형편이다.

이에 따라 과기부는 최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생명공학 실험 및 GMO의생산·수입·유통과 관련된 안전관리체계를 담은 ‘생명공학안전법안’을 마련했다.과기부는 GMO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초점을 맞춘 이 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올릴 방침이다.

과기부 김선빈(金善彬) 공공기술개발과장은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이미 법률를 제정해 시행 중이거나 정부안을 마련한 영국과 독일,일본,미국 등의 예를 연구해 법제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혜리기자 lotus@
2000-06-0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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