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 새달 폐지

과세특례 새달 폐지

박선화 기자 기자
입력 2000-06-08 00:00
수정 2000-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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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부가가치세의 과세특례제도가 폐지되면서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단순화된다.연간 매출액 4,800만원이 간이·일반과세자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따라서 현행 과세특례자 134만명은 간이과세자(131만7,000명)와 일반과세자(2만1,000명)로 흡수되며,간이과세자 27만1,000명은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반면 지난해 사업실적이 떨어진 일반과세자 4만7,000명은 간이과세자로 바뀐다.

국세청은 7일 이같은 내용의 부가세 과세제도 변경내용을 발표했다.변경된과세자에 대한 부가세는 올해 하반기 매출에 대해 1월25일 신고때부터 적용된다.바뀐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지난해 7월15일 신규개업한 과세특례자로 지난해의 매출이 2,500만원이었다.어떤 과세유형으로 전환되나. 신규개업자는 개업일로부터 사업실적을 연간치로 환산해 간이과세자 적용여부를 판단한다.이 사업자의 연간 매출은 5,000만원이 돼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중개업자로 연간 중개료수입이 2,000만원인 간이과세자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나. 종전에는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도급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1,200만원 미만이면 과세특례를 허용했다. 7월부터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가 적용된다.

◆식당을 하는 간이과세자가 요리재료로 농·축·수·임산물을 구입한 경우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같은 재료를 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부가세 신고시에는 신고서란에 공제세액을 기재하고 계산서합계표나 신용카드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을 할때 세무서에서 과세특례 배제기준에 해당된다고 해 간이과세자로 등록했으나 지난해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했다.앞으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 종전 과세특례 배제기준에 해당해 과세특례적용이 배제된 사업자는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종전의 소액부징수제도와 바뀌는 납부면제제도의 차이점은.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같다.소액부징수는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과세기간의세액이 24만원 미만이면 부가세를 내지않는 것이고,납부면제는 매출액 기준1과세기간의 매출액이 1,200만원 미만이면 납부를 면제하는 것이다.

박선화기자 psh@
2000-06-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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