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증축·광고물 등 4대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단독주택 증축·광고물 등 4대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입력 2000-06-03 00:00
수정 2000-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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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가 일산신도시 내에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있는 불법행위와의 전쟁에 나섰다.

고양시 일산구는 2일 단독주택 불법 증축행위를 비롯,불법 광고물과 주ㆍ정차,노점상 난립 등을 4대 불법행위로 선정,이날부터 상시 단속반 7팀 130명을 투입해 무기한 단속에 들어갔다.

일산구는 최근 전세값 상승에 편승,1동당 최고 4가구까지만 지을 수 있는도시설계 지침을 어기고 19가구까지 짓는 등 불법증축된 단독 다가구주택에대해 강제철거 등 강력한 단속에 착수했다.

또 유흥업소 선전벽보와 유인물이 전철역·백화점 인근 뿐만 아니라 주택가와 학교 주변에까지 급속히 번지고 있는 점을 중시,야간에 단속인력을 집중투입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전철역과 백화점 주변의 교통혼잡을 막기 위해 장항동 까르푸 옆공영주차장 2,000평에 견인차량 보관소를 설치하고 견인차량 4대를 투입,불법 주ㆍ정차 차량을 24시간 강제 견인하기로 했다.

일산구는 특히 난립한 노점상들을 정비하기 위해 경찰서ㆍ소방서 등과 협조해 소방·건축·위생·풍속 등 가능한 단속권을 모두 동원할 예정이다.



고양 한만교기자 mghann@
2000-06-0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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