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하도급 관련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원도급자의 최소 시공비율을 의무화하는 ‘의무시공비율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계 법령을 보완,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톨릭대 행정학과 김관보(金琯保)교수는 1일 반부패특별위원회와 반부패국민연대의 공동 주최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건설하도급 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 및 관리방안’에 관한 토론회에서 “하도급 부패의 근절 없이는 전반적인 건설 부패를 방지,척결할 수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와 함께 하도급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이중계약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관인 하도급계약서 관리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발주자가 금융기관을 통해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하도급대금 직불제도’ ▲원도급자 부도시 하도급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어음발행기업 연간한도제’를 도입하는 한편 공공공사 계약에 있어 신용보증제도를 확대하는 등 관련 법령을 보완,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부패특별위원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쟁점들을 검토,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건의하는 한편 관련 부처와 협의,관계 법령 개정 등 하도급제도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구본영기자 kby7@
가톨릭대 행정학과 김관보(金琯保)교수는 1일 반부패특별위원회와 반부패국민연대의 공동 주최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건설하도급 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 및 관리방안’에 관한 토론회에서 “하도급 부패의 근절 없이는 전반적인 건설 부패를 방지,척결할 수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와 함께 하도급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이중계약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관인 하도급계약서 관리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발주자가 금융기관을 통해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하도급대금 직불제도’ ▲원도급자 부도시 하도급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어음발행기업 연간한도제’를 도입하는 한편 공공공사 계약에 있어 신용보증제도를 확대하는 등 관련 법령을 보완,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부패특별위원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쟁점들을 검토,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건의하는 한편 관련 부처와 협의,관계 법령 개정 등 하도급제도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구본영기자 kby7@
2000-06-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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