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기업에 국공유지 20년 임대

지방이전 기업에 국공유지 20년 임대

입력 2000-06-02 00:00
수정 2000-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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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개발구역내에 공장 사옥 학교를 건축할 때에는 국·공유지를 20년동안 장기 임대해 준다.고교이하 학교를 세울때 설립요건도 완화해 준다.

정부는 1일 오전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헌재(李憲宰)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각 경제부처 장관,16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경제장관·시도지사 합동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이전기업 지원방안을 하반기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회의에서 수도권 기업이 종업원 1,000명 이상 규모로 지방에 옮기면 국·공유지를 장기적으로 임대해 주기로 했다.

임대 국·공유지에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연간 수업료에서 기부금·전입금을 뺀 학교운용 수입의 50%정도를 기본재산으로 반드시 보유토록 하는 규정도 예외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06-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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