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부장 朴允煥)는 31일 민주노총 소속 병원과 축협노조의파업을 불법으로 규정,지도부와 극렬 가담자 등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병원노조는 15일간의 냉각기간을 거치지 않았으며,축협노조도 임금 문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쟁의대상이 아닌 농·수·축협통폐합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불법 파업”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파업이 지속될 경우 민주노총 지도부를 사법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종락기자
검찰 관계자는 “병원노조는 15일간의 냉각기간을 거치지 않았으며,축협노조도 임금 문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쟁의대상이 아닌 농·수·축협통폐합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불법 파업”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파업이 지속될 경우 민주노총 지도부를 사법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종락기자
2000-06-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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