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30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국토의 난(亂)개발 방지를 위한종합대책’은 환경보전과 개발이 균형을 이루도록 개발계획 및 사업에 대한관리를 강화하고,국토이용관리체계를 ‘선(先)계획-후(後)개발’ 체계로 전면 개편하는 것이 골자다.이를 위해 전 국토를 개발과 보전대상지로 구분,개발할 땅은 최대한 개발하고 보전할 땅은 어떤 경우라도 개발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인구에 비해 개발용지가 전 국토의 5%에 불과,개발 가용지를 확충해야 함에도 최근 환경과 보전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고육책이라 할 수 있다.
국토이용 및 계획체계 개편방향은 ‘계획없이 개발없다’는 국토관리원칙을 법적·제도적으로 강력히 뒷받침함으로써 개발현장에서 이러한 원칙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주택업계 등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는 향후 주택수급이나 자금난에 봉착해 있는 건설업체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여론에 밀려 개발방지책을 마련한 듯하다”며 “준농림지 개발 허용 등을 주도했던 건교부가 이제와서 개발 불허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은 조변석개(朝變夕改)하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더욱이 건교부는 빠르면 내년부터 이러한 대책이 시행될 것처럼 발표했지만 시행령 개정,새로운 법제정 등 절차상 문제가 남아있고,설사 이러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경과규정이나 지자체의 시·군 통합계획 수립 등 3∼4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 ‘여론무마용 미봉책’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개발계획 및 사업에 대한 관리강화=준농림지역에 대한 개발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용적률과 건폐율을 축소 조정하고도시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 시행령을 개정,주거지역내의 용적률 상한을 강화한다.
개발압력이 집중되는 용인·김포 등에 도시기본계획을 조기 수립하고 개발수요의 확산이 우려되는 일부 수도권 지역을 올해안으로 도시계획구역에 포함하는 등 사전 계획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발사업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사업승인시 부과된 환경조치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지 6월 중 개발현장을 점검하기로 했다.
◆국토이용 및 계획체계 개편=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용도지역제를 새로 도입,전 국토를 개발대상지와 보전대상지로 구분한다.
보전대상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개발을 금지하고 개발대상지는 지자체별로 도시·비도시 지역을 망라한 행정구역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시·군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이를 위해 현재의 국토건설종합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을 통합해 가칭 ‘국토계획·이용 및 관리에 관한 기본법’을 올해안에 제정할 계획이다.
각종 개발사업의 허가절차에서 투명성과 사전 심의기능을 강화,일정 규모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표준사업 절차를 정해 이에 적합한 경우에만 개발을 허용하는 등 토지이용계획체계의 전면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향후계획=관계부처 및 관련전문가가 참여하는 ‘국토관리정비단’(단장 건교부 차관)을 6월 중 구성,광범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친 후 세부적인 대책안을 마련,추진한다.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올해 정기 국회에 올릴 계획이다.
박성태기자 sungt@
이러한 조치는 인구에 비해 개발용지가 전 국토의 5%에 불과,개발 가용지를 확충해야 함에도 최근 환경과 보전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고육책이라 할 수 있다.
국토이용 및 계획체계 개편방향은 ‘계획없이 개발없다’는 국토관리원칙을 법적·제도적으로 강력히 뒷받침함으로써 개발현장에서 이러한 원칙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주택업계 등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는 향후 주택수급이나 자금난에 봉착해 있는 건설업체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여론에 밀려 개발방지책을 마련한 듯하다”며 “준농림지 개발 허용 등을 주도했던 건교부가 이제와서 개발 불허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은 조변석개(朝變夕改)하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더욱이 건교부는 빠르면 내년부터 이러한 대책이 시행될 것처럼 발표했지만 시행령 개정,새로운 법제정 등 절차상 문제가 남아있고,설사 이러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경과규정이나 지자체의 시·군 통합계획 수립 등 3∼4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 ‘여론무마용 미봉책’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개발계획 및 사업에 대한 관리강화=준농림지역에 대한 개발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용적률과 건폐율을 축소 조정하고도시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 시행령을 개정,주거지역내의 용적률 상한을 강화한다.
개발압력이 집중되는 용인·김포 등에 도시기본계획을 조기 수립하고 개발수요의 확산이 우려되는 일부 수도권 지역을 올해안으로 도시계획구역에 포함하는 등 사전 계획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발사업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사업승인시 부과된 환경조치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지 6월 중 개발현장을 점검하기로 했다.
◆국토이용 및 계획체계 개편=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용도지역제를 새로 도입,전 국토를 개발대상지와 보전대상지로 구분한다.
보전대상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개발을 금지하고 개발대상지는 지자체별로 도시·비도시 지역을 망라한 행정구역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시·군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이를 위해 현재의 국토건설종합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을 통합해 가칭 ‘국토계획·이용 및 관리에 관한 기본법’을 올해안에 제정할 계획이다.
각종 개발사업의 허가절차에서 투명성과 사전 심의기능을 강화,일정 규모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표준사업 절차를 정해 이에 적합한 경우에만 개발을 허용하는 등 토지이용계획체계의 전면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향후계획=관계부처 및 관련전문가가 참여하는 ‘국토관리정비단’(단장 건교부 차관)을 6월 중 구성,광범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친 후 세부적인 대책안을 마련,추진한다.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올해 정기 국회에 올릴 계획이다.
박성태기자 sungt@
2000-05-3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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