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국가보상금은 공돈?

[오늘의 눈] 국가보상금은 공돈?

이동구 기자 기자
입력 2000-05-25 00:00
수정 2000-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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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상금은 먼저 보는 게 임자였습니다.” 포항 영일만 신항만 공사와한·일어업협정 개정에 따른 어선감척사업의 보상금 지급 실태를 수사한 대구지검 포항지청 주영환(朱映奐)검사의 총평이다.

주 검사는 이번 사건을 통해 “각종 국가 보상금 지급 실태의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마디로 지급실태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국가 보상금 지급시 상당액수가 부당하게 지급되어 왔다는 뜬소문들이 과거부터 돌긴 했다.이번 사건의 경우 공무원과 어민들이 먹어치운 액수는 24억원에 이르며,드러난 수법은 악성이었다.

수혜 당사자인 어민뿐만 아니라 공무원마저 때아닌 ‘공짜 돈’으로 여겼다.

구속자 가운데는 어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횟집을 경영해 오다 조업사실확인서 등 가짜 서류를 작성해 보상금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또 보상금 수혜대상자인 어민들의 대부분이 어획실적 확인이 어려운 점을악용,2∼3배 정도 부풀려 보상금을 받았고 관련 공무원과 감정평가사들은 이들을 도왔다.

정봉영 당시 포항시 어업손실보상팀장은 어촌계장들에게 조업일수를 허위로기록한 조업사실확인서를 작성,제출토록 해 10억여원의 국고를 낭비했다.나라 돈으로 인심을 쓴 것이다.

약자인 어민들에게 보다 많은 보상금을 받도록 해주자는 심사였다.모두들범죄라는 죄의식조차 없었다.

결국 검찰은 단순히 보상액을 부풀려 청구한 어민들은 사법 처리에서 제외시켰다.

포항지청은 또 관계 당국이 해당 주민들의 억지성 집단행동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반발을 무마하는 데만 급급해 선심성 집행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유형의 보상금 부당 지급사례는 포항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남해안 및 서해안지역의 어업피해보상금 지급에도 비슷한 사례가 많을 것이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수사검사가 느꼈듯이 먼저 보는 것이 임자처럼 되어버리는 현재의 국가 보상금 지급체계에 엄정한 집행이 이뤄지도록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동 구 전국팀기자]yidonggu@
2000-05-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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