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동의 있어야 건축허가 내준다

주민동의 있어야 건축허가 내준다

입력 2000-05-24 00:00
수정 2000-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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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는 23일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거나 주민 반대가 예상되는 건축물의 신축 등과 관련,주민 의견을 사전에 수렴한 뒤 허가를 내주는 ‘행정허가 주민의견 수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러브호텔과 유흥음식점 등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정허가 사항에 대해 건축주가 일주일 동안 해당 부지에 건축 예고판을 내걸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반대가 심하면 자치단체가 나서 건축주와 주민간의대화와 타협을 통해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제도이다.

쓰레기집하장 등 혐오시설을 설치할 때도 건축 예고판을 현장에 내걸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설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 구청장은 “최근 주택가에 여관 건축허가를 둘러싸고 건축주와 주민들사이에 분쟁이 생기는 등 주민생활권 보장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사전에 불필요한 갈등을 없애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YMCA 등 대구지역 12개 시민단체와 수성구 황금2동 주민들은 최근 “주택가에 들어서고 있는 러브호텔과 유흥업소로 인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문제의 지역을 ‘시민감시 구역’으로 지정,해당 업소의 영업활동을 감시하고 출입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경고했다.

대구 황경근기자
2000-05-2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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