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보험금 노린 가짜환자 철저히 가려야

독자의 소리/ 보험금 노린 가짜환자 철저히 가려야

입력 2000-05-24 00:00
수정 2000-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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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갑작스런 사고를 당해 병원에 20일 동안 입원하게 됐다.하루종일 주사를 맞으며 치료를 받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병원생활은 힘든 시간이다.그런데 병원에서 보험금을 노린 일명 ‘나이롱환자’들이 환자복을 입고 흡연은물론 술판까지 벌이는 모습을 접하게 됐다.많은 사람들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납입해 노후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보험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모습을 지켜보자니 답답해진다.병원은 이러한 가짜 환자들의 입원을 거부하고 보험회사에서는 엄격한 단속으로 선량한 환자와 보험 가입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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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향란[서울시 양천구 목1동]

2000-05-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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