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사회의 인사 패턴이 크게 바뀌고 있다.자리만 있으면 월급을 받던 ‘철밥통’ 시대는 가고 성과에 따라 대우를 받는 ‘능력급’ 시대가 눈앞의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업무 성과에 따라 급여를 달리하는 ‘연봉제’와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는‘개방형 임용제’가 도입돼 이미 시행 중이고,채용 및 승진때 반드시 전문심의기구를 거쳐야 임용하는 절차도 마련됐다.또한 50여년간 공무원 인사·보수의 기준이 됐던 ‘계급제’의 폐지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지난해 이맘때 대통령 직속기구로 출범한 중앙인사위원회가 공직의 인사 개혁에서 일으킨 변화의 큰 물결이다.인사위의 주요 인사개혁 정책과 이에 따른 앞으로의 과제를 24일 탄생 1주년을 맞아 짚어 본다.
■계급제 폐지 1∼9급의 신분제적 계급제와 계·과·국장 등 계층적 직위제를 둔 이중적이고 경직된 현재의 계층·계급구조를 없애거나 보완해 정보·지식화 사회에 적합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인사위의 시안은 국장급 이상은 직무를 분석한 뒤 적격자를 앉히는 ‘직위분류제’를,과장급 이하는 직무를 먼저 주고 능력과 성과에 따라 보수를 주는 ‘보수등급제’로 하는 안이다.
인사위는 이에 대한 기초작업으로 시범실시 기관인 외교통상부 기상청을 시작으로 각 부처의 직무분석 작업에 들어간다.
그러나 이 제도는 공직의 인사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어서 공정하고 정확한 직무 분석이 선행돼야 하고,이 작업 또한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각 부처의 반발도 암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인사위가 이 제도가곧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닌만큼 적용을 기존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할지 새로공직에 들어오는 사람부터 적용할 것인지를 여론의 추이를 봐서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장급 인사 심의 정실을 배제하고 공정한 인사를 하도록 하는 ‘사전 통제역할’을 하는 절차다.각 부처가 제출한 3급이상 인사안을 5명의 위원으로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그동안 758건 채용 및 승진 심의를 했다.이 중 72건을 보류하고 9건은 부결하는 등 부처에서 올린 안에 제동을 걸었다.특히 지난해 7월 재정경제부에서제출한 조달청 차장(1급) 채용건은 김모 국장(행시 14회)보다는 이모 조달청 서울청장이 적합하다는 이의를 제기해 공직에서는 충격일 정도로 파장이컸다.
현실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도 있다.일반 별정 계약직의 채용·승진에만 심사를 할 수 있어 특수직과 전보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지 못하는 것도한계로 보인다.또한 각 시·도 국가직의 경우 선택의 폭이 좁아 올린 안이그대로 통과되는 경우가 많아 ‘옥상옥’으로 폄하받기도 한다.
■개방형 직위제 38개 정부기관의 실·국장급 130개 직위(전체의 20%)를 개방형 직위로 선정,공직 내외에 개방해 놓았다.결원이 발생하면 공개모집을통해 임용한다.현재 국립중앙박물관장 등 12개 직위가 충원됐고 국가보훈처제대군인정책관 등 15개 직위는 충원을 준비중이다.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공무원 민간인사 등 전문가 6만여명의자료를 수록해 놓았다.지금까지 이를 활용,12개 부처의 20개 직위에 550여명을 추천했다.
이밖에 국장급(3급)이상 고위직에는 연봉제가 도입돼 운영중이고,전문성을높이기 위해 공무원이 1∼2년정도 민간기업에 파견 근무하는 ‘고용휴직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중이다.
정기홍기자 hong@.
*공직자 고위·하위직시각 엇갈려.
일반 행정부처에서 바라보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시각은 대체로 순기능과 역기능이 공존한다는 것이다.
특히 1∼3급 채용·승진자의 임용 적격성 사전심사를 놓고 고위공직자들은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국장급 인사는 “인사위 출범으로 고위직 인사에 있어서 각부처가 좀더 신중을 기하게 된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부처내에서 충분한 검증을 거쳐 임용을 하는데 인사위가 다시 적격성 심사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솔직히 말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도 “임용절차와 같은 적경성 심사보다 인사정책을 개발하는 등 인사시스템 개혁에 무게를 뒀으면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앙인사위는 공무원의 인사정책 및 인사행정 운영 기본 방침의 심의·의결을 주 기능으로 하고 있다.그러나 지난 1년동안 일반 행정부처에 비쳐진 것은 채용 승진자의 임용 적격성 사전 심사와 개방형 직위 도입 등에관한 사안들이었다.
물론 고위 공무원들과 직접 연관된 사안들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졌는지모른다.
이같은 고위직 공무원들의 반응과 달리 하위직 공무원들은 인사위에 기대를하고 있다.고위 공무원 인사가 지금까지 연공서열과 정실로 흐른적이 많았는데 인사위가 새로운 ‘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중앙부처의 한 6급 공무원은 “처음 인사위가 출범했을 때만해도 별로 기대를 걸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종전의 중앙승진심사위원회와 달리 고위공직자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하는 것을 보고 필요한 조직임을 느끼게 됐다”고말했다.
홍성추기자 sch8@
업무 성과에 따라 급여를 달리하는 ‘연봉제’와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는‘개방형 임용제’가 도입돼 이미 시행 중이고,채용 및 승진때 반드시 전문심의기구를 거쳐야 임용하는 절차도 마련됐다.또한 50여년간 공무원 인사·보수의 기준이 됐던 ‘계급제’의 폐지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지난해 이맘때 대통령 직속기구로 출범한 중앙인사위원회가 공직의 인사 개혁에서 일으킨 변화의 큰 물결이다.인사위의 주요 인사개혁 정책과 이에 따른 앞으로의 과제를 24일 탄생 1주년을 맞아 짚어 본다.
■계급제 폐지 1∼9급의 신분제적 계급제와 계·과·국장 등 계층적 직위제를 둔 이중적이고 경직된 현재의 계층·계급구조를 없애거나 보완해 정보·지식화 사회에 적합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인사위의 시안은 국장급 이상은 직무를 분석한 뒤 적격자를 앉히는 ‘직위분류제’를,과장급 이하는 직무를 먼저 주고 능력과 성과에 따라 보수를 주는 ‘보수등급제’로 하는 안이다.
인사위는 이에 대한 기초작업으로 시범실시 기관인 외교통상부 기상청을 시작으로 각 부처의 직무분석 작업에 들어간다.
그러나 이 제도는 공직의 인사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어서 공정하고 정확한 직무 분석이 선행돼야 하고,이 작업 또한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각 부처의 반발도 암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인사위가 이 제도가곧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닌만큼 적용을 기존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할지 새로공직에 들어오는 사람부터 적용할 것인지를 여론의 추이를 봐서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장급 인사 심의 정실을 배제하고 공정한 인사를 하도록 하는 ‘사전 통제역할’을 하는 절차다.각 부처가 제출한 3급이상 인사안을 5명의 위원으로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그동안 758건 채용 및 승진 심의를 했다.이 중 72건을 보류하고 9건은 부결하는 등 부처에서 올린 안에 제동을 걸었다.특히 지난해 7월 재정경제부에서제출한 조달청 차장(1급) 채용건은 김모 국장(행시 14회)보다는 이모 조달청 서울청장이 적합하다는 이의를 제기해 공직에서는 충격일 정도로 파장이컸다.
현실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도 있다.일반 별정 계약직의 채용·승진에만 심사를 할 수 있어 특수직과 전보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지 못하는 것도한계로 보인다.또한 각 시·도 국가직의 경우 선택의 폭이 좁아 올린 안이그대로 통과되는 경우가 많아 ‘옥상옥’으로 폄하받기도 한다.
■개방형 직위제 38개 정부기관의 실·국장급 130개 직위(전체의 20%)를 개방형 직위로 선정,공직 내외에 개방해 놓았다.결원이 발생하면 공개모집을통해 임용한다.현재 국립중앙박물관장 등 12개 직위가 충원됐고 국가보훈처제대군인정책관 등 15개 직위는 충원을 준비중이다.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공무원 민간인사 등 전문가 6만여명의자료를 수록해 놓았다.지금까지 이를 활용,12개 부처의 20개 직위에 550여명을 추천했다.
이밖에 국장급(3급)이상 고위직에는 연봉제가 도입돼 운영중이고,전문성을높이기 위해 공무원이 1∼2년정도 민간기업에 파견 근무하는 ‘고용휴직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중이다.
정기홍기자 hong@.
*공직자 고위·하위직시각 엇갈려.
일반 행정부처에서 바라보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시각은 대체로 순기능과 역기능이 공존한다는 것이다.
특히 1∼3급 채용·승진자의 임용 적격성 사전심사를 놓고 고위공직자들은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국장급 인사는 “인사위 출범으로 고위직 인사에 있어서 각부처가 좀더 신중을 기하게 된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부처내에서 충분한 검증을 거쳐 임용을 하는데 인사위가 다시 적격성 심사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솔직히 말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도 “임용절차와 같은 적경성 심사보다 인사정책을 개발하는 등 인사시스템 개혁에 무게를 뒀으면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앙인사위는 공무원의 인사정책 및 인사행정 운영 기본 방침의 심의·의결을 주 기능으로 하고 있다.그러나 지난 1년동안 일반 행정부처에 비쳐진 것은 채용 승진자의 임용 적격성 사전 심사와 개방형 직위 도입 등에관한 사안들이었다.
물론 고위 공무원들과 직접 연관된 사안들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졌는지모른다.
이같은 고위직 공무원들의 반응과 달리 하위직 공무원들은 인사위에 기대를하고 있다.고위 공무원 인사가 지금까지 연공서열과 정실로 흐른적이 많았는데 인사위가 새로운 ‘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중앙부처의 한 6급 공무원은 “처음 인사위가 출범했을 때만해도 별로 기대를 걸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종전의 중앙승진심사위원회와 달리 고위공직자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하는 것을 보고 필요한 조직임을 느끼게 됐다”고말했다.
홍성추기자 sch8@
2000-05-2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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