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추얼펀드 만기연장 가능

뮤추얼펀드 만기연장 가능

입력 2000-05-23 00:00
수정 2000-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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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으로 정해진 뮤추얼펀드의 만기연장이 가능해진다.

이에따라 금융시장 불안으로 동요돼 투신권을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되던 펀드 투자자들의 자금이 투신사에 다시 예치될 가능성이 높아 증시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용근(李容根) 금융감독위원장은 22일 투신사 사장단이 간담회에서 만기가도래하는 뮤추얼펀드를 연장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를 받고 “주주총회를열어 자율적으로 연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에따라 투신사들은오는 25일 주주총회를 열어 펀드의 만기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뮤추얼펀드는 상법상 회사로 업무운영 및 자산운영을 못할 뿐”이라면서 “주주총회를 열어 정관만 변경하면 만기연장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기연장을 결의하려면 의결권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참석하고 참석자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된다.

이달말 만기인 펀드규모는 납입자본금 기준 1,500억원이며 6월 1조2,300억원,7월 4,200억원이 몰려있다.관계자는 “이들 펀드 가입자들의 경우 현재시장상황이 좋지않은 만큼 펀드만기를 연장해 장기보유하는 것이 유리할 수있다’고 지적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05-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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