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인 사법처리 엄정하게

[사설] 정치인 사법처리 엄정하게

입력 2000-05-22 00:00
수정 2000-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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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법 정치인들에 대한 사법처리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특히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민주당의 김운환 의원이 지난 19일 부산지법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충격에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형량도 무겁지만 여당 현역의원이 법정구속까지당한 것을 이례적으로 여기는 듯하다.

여기에다 4·13 총선 사범에 대한 검찰수사도 빠른 물살을 탈 기미를 보이고 있다.방송사 카메라기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의 정인봉(鄭寅鳳·서울 종로) 당선자와 민주당 창당대회에서 대의원들에게기념품을 나눠주었다는 혐의로 당시 민주당 창당준비위총무위원장 이재정(李在禎) 당선자가 22일 서울지검에 출두토록 통보를 받았다.검찰의 소환은 당사자들에 대한 기초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법원과 검찰의 이같은 움직임을 ‘사정의 신호탄’으로받아들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한나라당은 인위적 정계개편에 악용할 가능성까지 거론한다고 한다.하지만정치권의 이같은 시각은 크게 잘못됐다.김의원에 대한 중형과 법정구속은 독립적인 사법부의 판결이며 선거사범에 대한 소환수사는 이미 예고된 사안이기 때문이다.법원은 박태준(朴泰俊) 전 총리의 명의신탁 관련 재판에서도 ‘법대로’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것으로평가받고 있다.

김의원에게 재판부는 법 적용의 형평성을 특히 강조했다. 같은 케이스로 복역중인 홍인길(洪仁吉) 전 청와대총무수석을 예로 들며 “불구속 상태에서도잘못을 시인하지 않은 채 오히려 정치적 탄압 운운하는 것은 잘못”이라고중형선고 이유를 밝혔다.유·무죄 여부야 최종적으로 상급심에서 가려지겠지만 판결 이유 자체에 시비를 걸 소지는 없다는 것이 법조계 주변의 판단이다.정치자금 주장에 대한 법원의 잣대가 한층 엄격해진 것도 두드러지는 대목이다.법원의 엄격한 법 적용 의지가 재판에 계류중인 다른 현역의원 15명에게도 적용될지가 주목된다.

정치권 초미의 관심사인 검찰의 선거사범 수사에서도 엄정한 법 적용이 이뤄져야겠지만 수사는 서두를수록 좋다고 본다.시간을 끌수록 당사자들의 지연술에 말리고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물리적으로 어렵다면 수사대상에 오른 96명의 총선 당선자들에 대한 수사라도 빨리종결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불법 당선자가 국민의 대표 행세를 하며 국회의원활동을 오랫동안 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낭비다. 15대 국회 중반 이후 지탄을 받았던 이른바 ‘방탄국회’가 재발되어서도 안될 것이다.

2000-05-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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