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뢰로 停電피해 잇따라

낙뢰로 停電피해 잇따라

입력 2000-05-20 00:00
수정 2000-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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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밤 벼락을 동반한 비가 내리면서 서울시내 곳곳에서 아파트의 전기공급이 중단되고 신호등이 고장나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19일 오후 6시4분쯤 강남구 삼성동 봉은3거리의 신호기가 벼락을 맞아 작동을 멈췄으며,오후 8시15분쯤 청담동 리베라호텔 앞 횡단보도 신호기와 영동대교 남단과 경기고 사이의 신호기가 잇따라 파손돼 퇴근길 차량들이 큰 혼잡을 빚었다.

또 오후 9시30분쯤 노원구 상계5동 북부배전소 2만2,900V 고압선로의 전기공급을 조절해주는 애자가 벼락에 파손돼 인근 성원아파트 174가구에 전력공급이 끊겼으며,동대문구 용두2동 다방 간판이 누전으로 불에 타는 등 모두 17곳에서 누전과 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뤄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이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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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구기자 window2@

2000-05-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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