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共통치일지’로 본60년대](4.끝)언론정책

[‘3共통치일지’로 본60년대](4.끝)언론정책

김성수 기자 기자
입력 2000-05-20 00:00
수정 2000-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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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대 3공의 대(對)언론정책은 철저한 사전 검열과 통제로 요약된다.당시통치일지는 곳곳에서 이같은 기조를 뚜렷이 드러내고 있다.

군사 쿠데타 일주일 뒤인 61년 5월23일 일지에는 ‘최고의(最高議) 포고 11호로 사이비 언론기관을 정비’한다고 ‘혁명’난에 기록돼 있다.27일에는‘일간신문 76건,일간통신 305건,주간신문 453건의 등록을 취소’했다는 내용이 ‘중요업무’에 실려있다.

62년 일지는 여러 곳에 필화(筆禍)사건에 관한 기록을 담고 있다.

11월29일치 일지는 ‘사회노동당 기사관계로 한국일보사에 자진 정간(停刊)을 권고하는 공한을 28일 전달’했다는 사실을 ‘국내외뉴스’를 인용,적시하고 있다.뒤이어 12월1일에는 ‘한국일보가 사회노동당 기사에 자책,3일간근신휴간’이라고 적었다.

당시 박정희(朴正熙) 대통령이 언론계 대표와 만남을 갖고 유화책을 모색한흔적도 찾을 수 있다.64년 1월6일의 일지 ‘주요정무’난에는 ‘12월28일 발표한 대혁신운동의 첫 방안…거국적인 단결을 모색하기 위한 계획의 첫번째로 전국신문편집인협회,발행인협회 대표인사들을 초청해 간담’했다고 기록했다.

6·3사태 하루 뒤인 64년 6월4일치 일지에는 ‘언론출판 보도 사전검열’,‘유언비어를 날조·유포치 못한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계엄사령부포고 제1호가 ‘주요정무’난에 실려있다.특히 계엄사령관 담화문을 요약하면서 ‘유언비어를 선동하면 엄단’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같은달 6일 한일회담 반대투쟁 보도에 불만을 품은 군인들이 동아일보사에난입,행패를 부린 사건도 기록해놓고 있다.‘동아일보 침입사건의 최대령 등장교 8명을 구속’이라는 기록이 6월8일 일지의 ‘참고사항’에 포함돼 있다.6월18일에는‘계엄령 선포후 당국에 구속된 인원수는 348명’이며 이가운데 ‘언론인은 7명’이라고 밝혔다.‘주요행사’난에는 박 대통령의 언론사 사장이나 주필과의 개인 면접 일정도 적혀 있어 ‘채찍’과 ‘당근’이오간 권력과 언론간 유착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그해 8월 여당단독으로 국회에서 통과시켜 언론파동을 몰고 온 언론윤리위원회 법안에 대해서도 기록이 남아있다.‘1일부터 언론윤리위원회법을 준수하지 않고 법시행에 협력을 거부하는 언론기관이나 개인에게 정부의 특혜나협조를 일절 해주지 않기로 함’(9월1일),‘언론윤리위 소집을 반대하는 신문,경향·동아·조선·매일’(9월2일) 등이다.군사 정권이 언론윤리위원회법을 반대하는 신문사들을 ‘특별관리’하고 있었다는 추측을 가능케 해주는대목이다.

언론윤리위원회법을 비민주적인 악법으로 규정,법철폐투쟁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언론계의 움직임도 ‘주요행사’난에 실었다.9월 8일 일지에는 박 대통령이 ‘유성 만년장 호텔에서 언론윤리위법 철폐투위 대표 유봉영 고재욱최석채 홍종인 김길환 이환의씨 등 6명과 만나 당과 국회와 상의하여 선처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적고 있다.‘투위대표들은 자율적인 규제를 더욱 강화하여 실천할 것을 다짐하면서 언론윤리위법 시행을 보류할 것을 요청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기동취재소팀 김성수기자 sskim@
2000-05-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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