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연합(자민련)은 18일 ‘4·13 총선 직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자민련 김종필(金鍾泌) 명예총재가 극비리에 만나 공조복원 등을 논의했다’는 허위 기사를 실어 피해를 봤다면서 중앙일보를 상대로 사과광고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자민련은 소장에서 “중앙일보가 지난 달 18일자 신문 1면과 3면 등에 실은‘김 대통령이 16일 밤 김 명예총재를 극비리에 만나 양당간의 공조회복 문제를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의 기사는 전혀 사실과 다른 만큼 사과광고를 게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록기자 my
자민련은 소장에서 “중앙일보가 지난 달 18일자 신문 1면과 3면 등에 실은‘김 대통령이 16일 밤 김 명예총재를 극비리에 만나 양당간의 공조회복 문제를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의 기사는 전혀 사실과 다른 만큼 사과광고를 게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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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5-1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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