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마구잡이 개발에 대해 책임을 묻는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경기도 용인시 주민들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됐다.
용인시 L아파트 주민 55명은 18일 “용인시가 무계획적인 택지개발로 아파트 건설허가를 내줘 주민들이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면서 1인당 300만원씩 모두 1억6,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수원지법에 냈다.
주민들은 소장에서 “허가권 및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용인시가 무작위적으로 택지개발사업 허가를 내눠 주민들에게 교통 체증,대중교통 미비,학교부족으로 인한 장거리 통학,공원·녹지시설 미비 등의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대표 孫光雲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유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용인시 수지읍 S아파트와 죽전지구 H아파트주민들도 조만간 용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용인시 L아파트 주민 55명은 18일 “용인시가 무계획적인 택지개발로 아파트 건설허가를 내줘 주민들이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면서 1인당 300만원씩 모두 1억6,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수원지법에 냈다.
주민들은 소장에서 “허가권 및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용인시가 무작위적으로 택지개발사업 허가를 내눠 주민들에게 교통 체증,대중교통 미비,학교부족으로 인한 장거리 통학,공원·녹지시설 미비 등의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대표 孫光雲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유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용인시 수지읍 S아파트와 죽전지구 H아파트주민들도 조만간 용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0-05-1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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