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 정보기술 자격자 병역특례 인정

제조업체 정보기술 자격자 병역특례 인정

입력 2000-05-16 00:00
수정 2000-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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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제조업체의 정보기술(IT)부문 자격자도 병역특례를 인정받게 될전망이다.정부는 15일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12개 관련부처 장·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적자원 개발회의(의장 文龍鱗 교육부장관)를 열어 정보처리관련업종에만 적용해 온 IT자격자의 병역특례 제도를 이처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e-비즈니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테크노 경영대학원이나한국과학기술원 등에 석사 이상 학위의 전문과정을 설치하고 e-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조직도 신설키로 했다.산업자원부는 중앙에 집중된 인적 자원 및정보가 지방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한 강좌를 확대하는 등 사이버 e-비즈니스 교육 방안을 적극 강구키로 했다.

교육부는 국가 인적자원개발 비전과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민간과 연구소 관계관이 참여한 ‘작업단’을 구성,오는 10월말까지 중장기 종합계획을확정키로 했다.

박대출 박홍기기자 dcpark@

2000-05-16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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