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이 시행되는 오는 7월1일부터 의사와 약사가 담합,의사가 자신의처방전을 건네받은 환자를 특정약국에 유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쌍방 모두처벌을 받는다.
또한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하지 않거나 법에 어긋나는 처방전을내 줄 경우에도 처벌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가 약사 등과 사전에 짜고 자신의 처방전을 교부받은환자를 특정 약국에 가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할 경우 의사에게 자격정지 7일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약사에게도 자격정지 7일을명령하기로 했다.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내주지 않거나 기재사항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키는 등 법을 고의로 어긴 처방전을 교부할 경우 1차 위반시 자격정지 15일,2년 이내에 2차 위반시에는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한 특진 등 환자의 선택진료 요청을 의료기관이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유상덕기자 youni@
또한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하지 않거나 법에 어긋나는 처방전을내 줄 경우에도 처벌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가 약사 등과 사전에 짜고 자신의 처방전을 교부받은환자를 특정 약국에 가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할 경우 의사에게 자격정지 7일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약사에게도 자격정지 7일을명령하기로 했다.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내주지 않거나 기재사항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키는 등 법을 고의로 어긴 처방전을 교부할 경우 1차 위반시 자격정지 15일,2년 이내에 2차 위반시에는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한 특진 등 환자의 선택진료 요청을 의료기관이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유상덕기자 youni@
2000-05-1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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