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분쟁조정 빨라진다

중앙·지방 분쟁조정 빨라진다

입력 2000-05-13 00:00
수정 2000-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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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이견 및 분쟁을 협의·조정하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13일 공식 출범한다.

행정자치부는 12일 지난해 8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계,법조계,학계등 각계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국무총리 소속 행정협의 조정위원회가 13일 출범한다고 밝혔다.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각종 국책사업 등과 관련,중앙과 지방자치단간에 이견이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된다.

실제로 정부는 동감댐 건설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 이견과 위천공단 조성에 대한 자치단체간 갈등 등 분쟁이 있어도 이를 마땅히 조정할 협의체가 없어 곤란을 겪어왔었다.

조정위원회는 우선 전 중앙행정기관 및 각 시·도를 대상으로 이같은 분쟁현황에 대한 조사작업을 벌이게 된다.조정위원회는 그러나 출범 초기인 점을감안, 당분간 분쟁에 대한 강제적 조정보다는 협의와 권고, 화해를 유도하는데 비중을 둘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민선자치제 실시 이후 중앙·지방간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주요 국책사업이 장기간 표류,국가적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면서 “조정위원회 발족으로 중앙·지방간 분쟁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민간인 위촉직 중에서 위원장을 선임,지방의 의견이 무시되고국가적 논리에 의해 조정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위원회는 위원장으로 내정된 우병규(禹炳奎)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을 비롯,손수익(孫守益)전 교통부장관,이재화 (李在華)전 헌법재판소재판관, 장상(張裳)이화여대총장 등 위촉위원과 최인기(崔仁基)행자부 장관과 재경·기획예산처 장관,국무조정실장,법제처장 등 당연직 위원들로 구성된다.

홍성추기자 sch8@
2000-05-1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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