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응시 제한연령 연장…방위 전역병에도 동등 적용

공무원 응시 제한연령 연장…방위 전역병에도 동등 적용

입력 2000-05-13 00:00
수정 2000-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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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방위로 복무하다 제대한 전역병에게도 현역 전역병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을 3년 연장해줄 방침이다.

그러나 공익근무요원은 이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 당국자는 “행정자치부와 법제처,보훈처 등 관련기관이 협의를 거친결과 방위전역병에게도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응시연령을 높여주기로 의견을모았다”고 밝히고 “그러나 공익요원은 군 복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법제처의 유권해석”이라고 말했다.응시연령 연장 시행 시기와 관련,이 당국자는 “관련법령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오는 6월 16대 국회가 개원된 직후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대군인의 공무원 시험 연령 연장 혜택은 빠르면 오는 9월의 9급 시험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총리 산하 기관장회의에서 제대군인의 공무원시험 응시 연령을 ▲9급은 28세에서 31세로 ▲6·7급은 35세에서 38세로 ▲5급은 32세에서 35세로 각각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도운기자 dawn@
2000-05-1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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