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응시 제한연령 연장…방위 전역병에도 동등 적용

공무원 응시 제한연령 연장…방위 전역병에도 동등 적용

입력 2000-05-13 00:00
수정 2000-05-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는 방위로 복무하다 제대한 전역병에게도 현역 전역병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을 3년 연장해줄 방침이다.

그러나 공익근무요원은 이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 당국자는 “행정자치부와 법제처,보훈처 등 관련기관이 협의를 거친결과 방위전역병에게도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응시연령을 높여주기로 의견을모았다”고 밝히고 “그러나 공익요원은 군 복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법제처의 유권해석”이라고 말했다.응시연령 연장 시행 시기와 관련,이 당국자는 “관련법령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오는 6월 16대 국회가 개원된 직후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대군인의 공무원 시험 연령 연장 혜택은 빠르면 오는 9월의 9급 시험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총리 산하 기관장회의에서 제대군인의 공무원시험 응시 연령을 ▲9급은 28세에서 31세로 ▲6·7급은 35세에서 38세로 ▲5급은 32세에서 35세로 각각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도운기자 dawn@
2000-05-13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