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로비활동법안 공개

참여연대 로비활동법안 공개

입력 2000-05-13 00:00
수정 2000-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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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제정해 음성 로비를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시민단체 주도로 확산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불법음성 로비의 폐해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법 제정 운동 및 부패방지 대책을마련하기 위한 토론회와 대국민 홍보사업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검은 거래 의혹이 있는 사건이 잇따라 터져 국가 망신은 물론나라의 기강마저 흔들고 있다”고 주장하고,다음달 개원하는 16대 국회에 입법 청원할 ‘로비활동 공개법안’을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입법안을 통해 “로비스트의 소재지와 계약기간,보수,활동비 등의 공개를 의무화해 합법적 로비는 보장하되 음성적인 로비는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법률을 참고로 한 이 법안은 국회와 행정기관의 법안과 정책의 수립·수정·채택 등과 관련된 공무원과 정치인과의 연락·접촉·대화 등을 로비범위에 포함시켜 인정하도록 했다.반면 한 차례에 5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총2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제공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후 가진 ‘국방계약 관련 투명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를 시작으로 15일 ‘백두사업 로비의혹에 관한 토론회’,16일 ‘로비활동 공개법 제정 방향 토론회’,17∼18일 ‘군수조달분야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의견서 제출 및 정보공개청구’ 등의 행사를 집중 개최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오는 19일까지를 ‘시민행동주간(일명 선샤인 캠페인)’으로 정했다.



송한수기자 onekor@
2000-05-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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