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證 채권중개 출자 금지

현대證 채권중개 출자 금지

입력 2000-05-13 00:00
수정 2000-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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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딜러간 매매중개 업무를 맡게될 한국채권 중개에 대한 현대증권의 출자가 금지됐다.금융감독원은 12일 금융감독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한국 채권중개의 IDB(채권매매 중개업무·환매조건부 채권매매의 중개업무 포함)에 대한예비허가를 내리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현대증권이 지난해 현대전자 주가에 대한 시세 조종혐의로 영업 일부정지조치를 받았기 때문이다. 출자가 허용된 곳은 LG·대우·삼성·대신·한빛증권과 주택은행이다.

박현갑기자

2000-05-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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