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40∼45세로 제한돼 있는 교원임용시험 응시 연령제한이 폐지된다.
교육부는 11일 응시연령 제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 마련은 헌법재판소가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또 교육공무원 임용 후보자선정 경쟁시험 규칙으로 규정돼 있는‘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조항을 교육공무원임용령에 규정,보완함으로써다른 공무원과 균형을 유지토록 했다.
교육부는 오는 27일까지 기관,단체,개인으로부터 임용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받는다.
박록삼기자 youngtan@
교육부는 11일 응시연령 제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 마련은 헌법재판소가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또 교육공무원 임용 후보자선정 경쟁시험 규칙으로 규정돼 있는‘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조항을 교육공무원임용령에 규정,보완함으로써다른 공무원과 균형을 유지토록 했다.
교육부는 오는 27일까지 기관,단체,개인으로부터 임용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받는다.
박록삼기자 youngtan@
2000-05-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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