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의 순수성과 도덕성에 먹칠을 한 사건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당사자는 유수 시민단체인 한국부인회총본부 소식지인 한국여성신문 편집국장 겸 회장비서실장을 지낸 전승희(田昇嬉)씨다.전씨는 지난 97년 단체 명의의 ‘소비자 만족상’이라는 행사를 통해 9개 업체로부터 모두 11억7,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상품시장 조사에서 1위를 한 기업에 소식지 광고비 등 명목으로 수천만∼수억원을 요구하고 거절당하면 돈을 많이 낸 후순위 기업 상품을 1위로 조작하기까지 했다고 한다.조작에는 심사위원인 대학교수나 공무원 신분인 소비자보호원 간부도 가담했다.함량미달 상품을 우수상품으로 속은 소비자만 철저히 우롱당한 꼴이다.전씨는 다른 소비자단체 간부에게 1억원을 주고 특정상품 불매운동을 중단토록 한 사실도 밝혀졌다.
한국부인회는 지난 63년 설립돼 지금은 16개 지회에 회원이 110여만명에 이르는 대표적 여성단체이다.따라서 소비자들의 충격과 실망도 그 만큼 클 수밖에 없다.이번 사건과 관련,한국부인회는 “전씨가 개인적으로 한국부인회의 명의를 빌려 저지른 일”이라고 해명했다.하지만 사건 발생 당시 전씨가핵심간부였고 공개적으로 치러진 행사였다는 점에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그동안 수시로 제기돼온 일부 소비자단체에 대한 좋지 못한소문도 주목의 대상이다.시민단체의 요체는 순수성이다.이를 저버린 전씨 등의 비리는 결국 시민단체의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로비의혹 파문’까지 잇따라 터지는 형국이다 보니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하나”라는 탄식의 소리가 나올 법도 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사건과 연관지어 시민단체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시민단체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아끼고 지원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시민단체는 다원주의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사회의 합리적 개혁과 생활 민주화에 크게 기여해 왔다.최근에만도 총선 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참여연대의 삼성 SDS 신주인수권 행사 금지가처분 결정등의 성과를 일궈냈다.
하지만 시민단체 스스로 반성해야 할 문제점은 적지않다.지도자들의 도덕성,조직운영의 민주성 확보에도 유념해야겠지만 자기만 옳다는 식의 독선과자만심은 특히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자만이 지나치면 자칫 순수성의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도 시민단체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명분에만 매달려 비리 개입의 여지까지 방치해 온 것은 아닌지 되새겨봐야 한다.적어도 국고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대해서는 사후 감독 및 감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을 시민단체 도덕성 강화의 계기로 삼기를 기대한다.
당사자는 유수 시민단체인 한국부인회총본부 소식지인 한국여성신문 편집국장 겸 회장비서실장을 지낸 전승희(田昇嬉)씨다.전씨는 지난 97년 단체 명의의 ‘소비자 만족상’이라는 행사를 통해 9개 업체로부터 모두 11억7,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상품시장 조사에서 1위를 한 기업에 소식지 광고비 등 명목으로 수천만∼수억원을 요구하고 거절당하면 돈을 많이 낸 후순위 기업 상품을 1위로 조작하기까지 했다고 한다.조작에는 심사위원인 대학교수나 공무원 신분인 소비자보호원 간부도 가담했다.함량미달 상품을 우수상품으로 속은 소비자만 철저히 우롱당한 꼴이다.전씨는 다른 소비자단체 간부에게 1억원을 주고 특정상품 불매운동을 중단토록 한 사실도 밝혀졌다.
한국부인회는 지난 63년 설립돼 지금은 16개 지회에 회원이 110여만명에 이르는 대표적 여성단체이다.따라서 소비자들의 충격과 실망도 그 만큼 클 수밖에 없다.이번 사건과 관련,한국부인회는 “전씨가 개인적으로 한국부인회의 명의를 빌려 저지른 일”이라고 해명했다.하지만 사건 발생 당시 전씨가핵심간부였고 공개적으로 치러진 행사였다는 점에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그동안 수시로 제기돼온 일부 소비자단체에 대한 좋지 못한소문도 주목의 대상이다.시민단체의 요체는 순수성이다.이를 저버린 전씨 등의 비리는 결국 시민단체의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로비의혹 파문’까지 잇따라 터지는 형국이다 보니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하나”라는 탄식의 소리가 나올 법도 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사건과 연관지어 시민단체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시민단체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아끼고 지원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시민단체는 다원주의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사회의 합리적 개혁과 생활 민주화에 크게 기여해 왔다.최근에만도 총선 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참여연대의 삼성 SDS 신주인수권 행사 금지가처분 결정등의 성과를 일궈냈다.
하지만 시민단체 스스로 반성해야 할 문제점은 적지않다.지도자들의 도덕성,조직운영의 민주성 확보에도 유념해야겠지만 자기만 옳다는 식의 독선과자만심은 특히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자만이 지나치면 자칫 순수성의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도 시민단체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명분에만 매달려 비리 개입의 여지까지 방치해 온 것은 아닌지 되새겨봐야 한다.적어도 국고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대해서는 사후 감독 및 감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을 시민단체 도덕성 강화의 계기로 삼기를 기대한다.
2000-05-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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