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쇠고기 전문점 판매 WTO “농업협정 위반”

수입쇠고기 전문점 판매 WTO “농업협정 위반”

입력 2000-05-12 00:00
수정 2000-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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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는 10일 수입 쇠고기에 대한 한국의 유통규제와 축산업에 대한 지원이 농업협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이날 분쟁 당사국인 한국과 미국에 이같은 결정내용이 담긴 잠정보고서를 제출했다고 WTO의 한 소식통이 전했다.미국은 지난해 2월1일 한국이 수입 쇠고기를 전문점에서만 판매하도록 제한하고 진열방식도 규제하는 등 유통과정에서 차별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WTO에제소했다. 분쟁당사국에만 비공개로 제출되는 잠정보고서는 패널의 평결 및결론을 담고 있으며 분쟁당사국들은 1주일내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농림부는 이에대해 “최종 결론이 나오면 상소하겠다”고 밝혔다.농림부 배종하(裵鍾河) 국제협력과장은 “현재 WTO의 결정은 잠정적이나 다음달중순경에 나올 최종보고서에서도 결정내용이 바뀌지 않으면 WTO 상소기구에즉각 상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네바 연합

2000-05-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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