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는 10일 수입 쇠고기에 대한 한국의 유통규제와 축산업에 대한 지원이 농업협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이날 분쟁 당사국인 한국과 미국에 이같은 결정내용이 담긴 잠정보고서를 제출했다고 WTO의 한 소식통이 전했다.미국은 지난해 2월1일 한국이 수입 쇠고기를 전문점에서만 판매하도록 제한하고 진열방식도 규제하는 등 유통과정에서 차별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WTO에제소했다. 분쟁당사국에만 비공개로 제출되는 잠정보고서는 패널의 평결 및결론을 담고 있으며 분쟁당사국들은 1주일내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농림부는 이에대해 “최종 결론이 나오면 상소하겠다”고 밝혔다.농림부 배종하(裵鍾河) 국제협력과장은 “현재 WTO의 결정은 잠정적이나 다음달중순경에 나올 최종보고서에서도 결정내용이 바뀌지 않으면 WTO 상소기구에즉각 상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네바 연합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이날 분쟁 당사국인 한국과 미국에 이같은 결정내용이 담긴 잠정보고서를 제출했다고 WTO의 한 소식통이 전했다.미국은 지난해 2월1일 한국이 수입 쇠고기를 전문점에서만 판매하도록 제한하고 진열방식도 규제하는 등 유통과정에서 차별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WTO에제소했다. 분쟁당사국에만 비공개로 제출되는 잠정보고서는 패널의 평결 및결론을 담고 있으며 분쟁당사국들은 1주일내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농림부는 이에대해 “최종 결론이 나오면 상소하겠다”고 밝혔다.농림부 배종하(裵鍾河) 국제협력과장은 “현재 WTO의 결정은 잠정적이나 다음달중순경에 나올 최종보고서에서도 결정내용이 바뀌지 않으면 WTO 상소기구에즉각 상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네바 연합
2000-05-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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